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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후 부동산 일부에 대한 배당 관련 안내

경매 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부동산만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배당을 먼저 실시할 것인지,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을 기다려 일괄적으로 배당할 것인지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부동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차순위 저당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여러 차례 배당기일을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집행 비용 증가와 남은 부동산의 매각 전망 등을 감안하여, 모든 부동산이 매각된 이후 일괄적으로 배당기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현황조사보고서나 기타 자료를 통해 임차인이 이미 점유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절차와 임차주택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법원과 매수인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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