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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히 지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위기 사유와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기 사유
소득 감소: 실직,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부재: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가구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
화재·재난 발생: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기타 위기 상황: 학대, 가정폭력, 이혼, 자살 위험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1인가구: 약 1,747,417원
4인가구: 약 4,577,208원
※ 자세한 소득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③ 재산 기준
재산이 기준선 이하여야 함:
대도시: 약 1억 8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1천만원 이하.
농어촌: 약 1억원 이하.
④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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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절차
① 신청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실직증명서, 진단서 등).
② 상담 및 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위기 사유와 자격 요건을 확인.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③ 지원 결정 및 지급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4. 긴급복지 신고제도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신고 가능.
신고 방법: 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신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
5. 유의사항
지원 종료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신청자는 거짓 정보 제공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우 신속히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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