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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 요건
① 위기 상황
긴급복지 지원은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주요 소득원이 사라진 경우.
부양 의무자의 부재: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질병 및 사고: 본인 또는 가족이 중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거 상실: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경우.
기타 사유: 가정폭력, 이혼, 학대, 자살 위험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확인하기 ▶

 

⑤ 중복 지원 제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공 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고의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려 한 경우(위장 이혼, 허위 신고 등).

 


2.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매월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생계지원금 금액 (월)
1인가구: 약 676,770원
2인가구: 약 1,123,252원
4인가구: 약 1,805,194원
지원 금액은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책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시기: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예: 근로소득확인서, 금융재산 증명서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실직확인서, 화재신고서, 진단서 등).

 


4. 유의사항
긴급지원 신고: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위기 상황을 발견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129, 복지 상담센터).
조사 절차: 신청 후 공무원이 소득·재산 상태와 위기 사유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통보 후 신속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기본 1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필요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