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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방법]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기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의료비 지출을 집중하여 공제를 최대로 받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한 명이 몰아서 공제 기준을 초과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의 기본 구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또는 20%**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등이 지출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공제됩니다.
2. 몰아주기의 효과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주면 총급여의 3% 초과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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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산 지출 시
가족 A의 총급여: 3,000만 원
총급여 3% = 90만 원
의료비 지출 = 70만 원 → 초과 금액 없음 (공제 불가)
가족 B의 총급여: 2,000만 원
총급여 3% = 60만 원
의료비 지출 = 50만 원 → 초과 금액 없음 (공제 불가)
이 경우, 분산 지출로 인해 누구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몰아주기 시
가족 A의 총급여: 3,000만 원
총급여 3% = 90만 원
의료비 지출 = 120만 원 → 120만 원 - 90만 원 = 30만 원 공제 가능
세액공제액 = 30만 원 × 15% = 4만 5,000원

3. 몰아주기를 고려할 때의 조건
공제 기준 초과 가능 여부
몰아주기를 통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집중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 고려
소득이 낮아 공제 초과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가족보다는, 소득이 높아 초과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구성원에게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본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요건과 무관하므로, 본인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4. 의료비 몰아주기 활용 방법
(1) 의료비 지출 시 명의 조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 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나 공제를 받을 가족의 명의로 결제합니다.
의료비 증빙 서류(영수증 등)에 해당 근로자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안경·콘택트렌즈 비용
연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 중 공제를 받을 근로자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공제율 높은 항목 우선 고려
장애인 의료비, 난임 치료비,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공제율이 20%로 더 높으므로, 이 항목을 공제를 받을 근로자 명의로 처리합니다.
5. 주의 사항
부양가족 소득 요건 확인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 확인
의료비 공제 대상 항목과 공제 제외 항목(예: 미용·성형수술, 건강기능식품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
의료비 공제 내역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몰아주기를 할 경우, 해당 명의자의 지출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보관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필요 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6. 예시
(1) 가족 A와 B의 사례
가족 A: 총급여 3,000만 원, 의료비 지출 70만 원
가족 B: 총급여 2,000만 원, 의료비 지출 120만 원
분산 지출 시
가족 A: 공제 불가 (의료비 70만 원 < 총급여 3% = 90만 원)
가족 B: 공제 불가 (의료비 120만 원 < 총급여 3% = 60만 원)
가족 B에게 몰아주기 시
가족 B가 190만 원 의료비를 부담 (A의 70만 원 추가 부담)
총 의료비: 190만 원
초과 금액: 190만 원 - 60만 원 = 130만 원
세액공제액: 130만 원 × 15% = 19만 5,000원
7. 종합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의료비 몰아주기를 통해 초과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정하면 공제 금액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와 의료비 지출 계획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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