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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과 공제 가능한 금액, 세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3. 공제 불가능한 항목
교통비, 기숙사비.
일반 학원비(예: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등).
교재비(학교에서 필수로 구매한 경우 제외).
유치원 및 학교 급식비.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확인하기 ▶

 

4. 공제 한도
(1) 초·중·고등학생
한도: 연간 300만 원.
(2) 대학생
한도: 연간 900만 원.
(3)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4) 본인 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5. 공제율
교육비 공제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20% 공제율.
6. 공제 금액 계산
예시
자녀의 대학 등록금: 800만 원.
본인의 직업훈련비: 200만 원.
공제 가능한 금액:
대학 등록금: 800만 원 × 15% = 120만 원
직업훈련비: 200만 원 × 15% = 30만 원
총 공제 금액: 150만 원

 


7. 제출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공제받을 경우 필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8. 주의사항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형제자매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교육비 공제 가능.
단,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함.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교육비 지출은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음.
간소화 서비스 확인

일부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