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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및 한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등)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 한도, 계산 방식 등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
다음 항목들은 공제 가능한 교육비입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비용
대학생 및 고등교육기관
대학 등록금, 입학금
전공과 관련된 실습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치료비, 학습 보조기구 구입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교육 과정에 한정
4. 공제 불가능 항목
기숙사비, 재료비(일반적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복 및 생활용품
개인 학원비(예: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계산법]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계산법 확인하기 ▶
5.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예시
(1) 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교육비: 1,200,000원
세액공제액
=
1
,
200
,
000
×
100
%
=
1
,
200
,
000
원
세액공제액=1,200,000×100%=1,200,000원
(2)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1년 교육비: 2,500,000원
공제 한도: 1인당 300만 원
공제율: 15%
공제 가능한 금액
=
2,500,000원
(
한도 내
)
공제 가능한 금액=2,500,000원(한도 내)
세액공제액
=
2
,
500
,
000
×
15
%
=
375
,
000
원
세액공제액=2,500,000×15%=375,000원
(3)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1년 교육비: 10,000,000원
공제 한도: 1인당 900만 원
공제율: 15%
공제 가능한 금액
=
900
,
000
,
000
(
한도 내
)
공제 가능한 금액=900,000,000(한도 내)
세액공제액
=
9
,
000
,
000
×
15
%
=
1
,
350
,
000
원
세액공제액=9,000,000×15%=1,350,000원
6. 연말정산 서류 준비
(1) 공제 증빙 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어린이집 보육료 증명서: 어린이집 발급
수강료 납입 증명서: 직업훈련기관 발급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를 위해 필요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교육비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부양가족의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에 포함.
공제 한도 초과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부모가 몰아서 공제 가능
자녀의 교육비는 부모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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