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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은 기부금의 종류, 납부한 금액, 근로자의 총 급여액(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공제의 종류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유형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예: 국공립학교, 공공병원).
세액공제율: 전액 세액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 정치활동 관련 기부.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5%(1,000만 원 이하), 30%(1,000만 원 초과).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 확인하기 ▶

 

2.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한도
기부금 한도 계산
한도는 총 급여액(또는 종합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법정기부금: 총 급여의 100%까지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총 급여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정치자금기부금: 별도의 한도로 적용.
계산 예시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지정기부금으로 200만 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 4,000만 원 × 30% = 1,200만 원.
기부금 200만 원은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세액공제액 = 200만 원 × 15% = 30만 원.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지정기부금으로 1,500만 원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 4,000만 원 × 30% = 1,200만 원.
공제 가능한 금액 = 1,200만 원.
세액공제액 = (1,000만 원 × 15%) + (200만 원 × 30%) = 180만 원.

 


3. 공제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공식
세액공제액
=
(
공제 가능한 기부금
×
15%
)
+
(
1,000만 원 초과분
×
30%
)
세액공제액=(공제 가능한 기부금×15%)+(1,000만 원 초과분×30%)
한도 초과분 처리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년까지).

 


4. 기부금 공제 계산기 활용
기부금 공제는 자동 계산이 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한 금액과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