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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필요한 건강검진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는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신청 시 중요한 절차로, 법적 기준에 따라 시행됩니다.
1. 적성검사 건강검진 대상
일반 대상자:
1종 보통 및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
연령에 따른 주기:
1종 대형·특수·보통:
65세 미만: 10년 주기.
65세 이상: 5년 주기.
2종 보통:
적성검사는 필요 없으며, 갱신 시 건강검진 서류는 요구되지 않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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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성검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력 검사:
1종 보통:
두 눈 모두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1종 대형 및 특수:
두 눈 모두 0.8 이상,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야맹증이 없는지 확인.
청력 검사:
보청기 착용 없이 5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신체 검사:
간질, 정신질환, 약물 중독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 유무.
질병 및 이상 소견:
만성 질환(고혈압, 당뇨 등)으로 운전에 제약이 없는지 확인.
3. 적성검사 건강검진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서 (우편 또는 온라인 확인 가능).
건강검진 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가능.
지정된 병원에서 별도의 적성검사용 건강검진 실시 가능.
4. 건강검진 진행 절차
검진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 또는 가까운 일반 병원.
경찰청이 지정한 운전면허 검사 가능 병원에서도 진행 가능.
검진 항목 수행:
시력, 청력, 신체검사.
필요 시 추가 검사 진행.
결과 발급:
병원에서 발급한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연동.
5. 적성검사 결과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경찰청 교통민원24(e-운전면허)에서 신청 및 결과 등록.
방문 제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결과 제출.
6. 유의사항
기한 내 검사:
적성검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함.
기한 초과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비용 부담:
건강검진 비용은 개인 부담(국민건강보험검진 활용 시 무료 가능).
건강 상태 이상 발견 시:
운전면허 적성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7. 기타 도움되는 정보
적성검사와 건강검진은 법적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문의는 경찰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면 더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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