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거주 형태, 주거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1) 임차 가구 (전월세 거주) 지원 방식: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서울, 경기 등 대도시는 기준임대료가 높으며, 농촌 지역은 낮게 책정됩니다. 기준임대료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

[차상위계층 재산 현금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재산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차상위계층 금융재산 기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지 환급금 등. 차상위계층 차량 기준 : 소유 차량의 가액.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확인하기 ▶ 2. 재산 기본공제액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역 기본공제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율 공제 후 남은 재산액에 아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하기 ▶ 1. 소득평가액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소득 종류: 근로소득: 고용이나 근로로 발생한 소득. 산정 시 일정 금액 공제(근로소득공제 적용). 사업소득: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이나 임대소득 등. 이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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