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아파트 상가주택 지방법원 경매물건 사이트 수원 지방법원 경매 사이트 바로가기 ▶ 부동산 경매 절차 상세 안내 1. 경매 신청 및 개시 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이후 관할 등기소에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 개시 사실이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2. 배당요구 기간 결정 및 공고 부동산이 압류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은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이며, 경매 개시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및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됩니다. 3. 매각 준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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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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