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거주 형태, 주거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1) 임차 가구 (전월세 거주) 지원 방식: 임차료(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서울, 경기 등 대도시는 기준임대료가 높으며, 농촌 지역은 낮게 책정됩니다. 기준임대료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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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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