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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확인하기 ▶
소득 산정 방식
1.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 소득 환산: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
2. 재산 소득 환산 방식
재산 소득 환산 공식:
(
재산
−
기본공제액
)
×
소득환산율
(재산−기본공제액)×소득환산율
기본공제액: 대도시 69,000,000원 / 중소도시 42,000,000원 / 농어촌 35,000,000원.
소득 환산율: 4.17% (연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특정 조건 부합:
자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질병, 장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취약 가구.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의료비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혜택: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생 학비, 교복비 등 교육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임대주택 제공, 주거급여 추가 지원.
에너지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공(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자활사업 참여 기회,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근로소득 명세서, 금융재산 증명 등).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심사 과정: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확인.
심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며 지원 혜택 제공.
자세한 정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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