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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또는 특정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2년마다 1회(홀수/짝수년도 기준) 검진.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없이 매년 검진.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
(3)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마다 1회(홀수/짝수년도 기준) 검진.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

 

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한 사람.
해당 연도에 1회 검진.
추가적인 건강문제 점검과 상담 제공.
3. 암 검진 대상자
(1)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1회.
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2)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 B형·C형 간염 보유자 등).
6개월마다 1회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3)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FIT).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유방촬영검사(엑스선).
(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세포검사.
(6)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보유자).
2년마다 1회 저선량 흉부 CT 검사.

 


4.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6세 미만 영유아.
출생 후 14일 이내 등록.
총 8회 검진(생후 4개월부터 만 71개월까지).
5.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6. 주의사항
홀수/짝수년도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하는 해에 검진.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검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검진.
대상자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