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또는 특정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가입자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2년마다 1회(홀수/짝수년도 기준) 검진.
(2)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없이 매년 검진.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1회.
(3)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마다 1회(홀수/짝수년도 기준) 검진.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
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한 사람.
해당 연도에 1회 검진.
추가적인 건강문제 점검과 상담 제공.
3. 암 검진 대상자
(1)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1회.
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2)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 B형·C형 간염 보유자 등).
6개월마다 1회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
(3)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매년 1회 분변잠혈검사(FIT).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유방촬영검사(엑스선).
(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1회 세포검사.
(6) 폐암
만 54~74세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 보유자).
2년마다 1회 저선량 흉부 CT 검사.
4.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6세 미만 영유아.
출생 후 14일 이내 등록.
총 8회 검진(생후 4개월부터 만 71개월까지).
5.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1577-1000.
6. 주의사항
홀수/짝수년도 기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하는 해에 검진.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검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검진.
대상자라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음.
- Total
- Today
- Yesterday
-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 주정차 위반 단속 기준
- 제한속도 위반범위
- 과속카메라 속도위반 허용범위
- 30km 50km 속도위반 단속기준
- 일반 건강검진 금식시간
- 과속 단속 조회 실시간 기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주정차 위반 벌점
- 자동차 미납 과태료 내역 조회
-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
- 국가 건강검진 일반검진 항목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는 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카메라 단속시간
- 국가 건강검진 구강검진 필수
-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한도
-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 국가 건강검진 골밀도 검사 대상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 교통민원24 최근 단속내역 언제쯤 조회
- 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원리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 신호위반 벌점 조회
- 교통 벌점 조회
- 홀수년도 무료 건강검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