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공제대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과 공제 가능한 금액, 세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3. 공제 불가능한 항목 교통비, 기숙사비. 일반 학원비(예: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등). 교재비(학교에서 필수로 구매한 경우 제외). 유치원 및 학교 급식비.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2025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확인하기 ▶ 4. 공제 한도 (1) 초·중·고등학생 한도: 연간 300만 원. (2) 대학생 한도: 연간 900만 원. (3)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4) 본인 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5. 공제율 교육비 공제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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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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