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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공제 금액은 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식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세전 연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 계산 예시
(1) 총급여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55% = 1,650만 원
근로소득공제: 1,650만 원
(2) 총급여 6,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까지: 2,750만 원
5,000만 원 초과 금액: (6,000만 원 - 5,000만 원) × 30% = 300만 원
근로소득공제: 2,750만 원 + 300만 원 = 3,050만 원
(3) 총급여 18,000만 원인 경우
15,000만 원까지: 5,750만 원
15,000만 원 초과 금액: (18,000만 원 - 15,000만 원) × 5% = 150만 원
근로소득공제: 5,750만 원 + 150만 원 = 5,900만 원
(4) 총급여 50,000만 원인 경우
상한액: 7,000만 원 (고정)
[20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산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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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추가 항목(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4. 유의사항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 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추가 공제(보험료 공제, 연금저축 등)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므로 구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참고자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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