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및 한도]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1)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별거여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면 가능 (2) 공제 대상 의료비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입니다: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비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일부 제외) 출산비, 산후조리 관련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인공호흡기 구입비 시력교정수술비 등 비급여 항목(미용, 성형수술 제외)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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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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