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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기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사용자)가 임직원이 직무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비과세 요건과 적용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비과세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회사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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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발명, 아이디어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정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일 것

회사의 규정(내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규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일 것

수혜자가 반드시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명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비과세 처리 방법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때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까지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확인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포함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 내역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처리
비과세 한도(500만 원)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기존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6. 예시
비과세 한도 내 지급
A 회사가 B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400만 원 전액 비과세 처리.
비과세 한도 초과 지급
A 회사가 B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5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7. 유의사항
규정의 명확성
회사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발명 관련 자료 보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처리할 경우, 발명 관련 자료 및 보상금 지급 근거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 점검
근로자가 비과세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