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비과세]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 상의 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외 근로소득의 과세 원칙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국외 소득 포함)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국외 근로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개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외 근로소득도 국내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2025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인하기 ▶
3. 국외 근로소득 공제 요건
근로소득 요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 근무 요건: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나 수당이 포함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국외 소득 지급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주요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국외 근무를 위해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급여 중 일부.
소득세법 상의 기타 공제: 국외 근로소득도 기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금저축,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국외 근로소득과 국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필요 서류
해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필요 시)
국내 소득과 합산된 급여 내역서
7. 유의사항
거주자 여부 판단: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국가 간 조세조약: 조세조약 체결국은 협약에 따라 과세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율 적용: 국외 근로소득은 신고 시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청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추가 문의
국외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관련 세부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거나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방법
-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항목
- 연말정산 학원비 공제대상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는 방법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 국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 교통민원24 최근 단속내역 언제쯤 조회
- 교통 벌점 조회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간편 계산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신호위반 벌점 조회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 자동차 미납 과태료 내역 조회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
-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공제 한도
-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 자동차 속도위반 범칙금
-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법
- 비과세소득 종류
- 6세 이하 보육수당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 상여금 소득세 계산
- 연말정산 종교 기부금 공제 한도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
-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