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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공제 대상과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 지출
공제 대상 의료비
병원, 한의원, 치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
예방접종비
보청기, 휠체어, 인공관절 등 보장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연간 한도 2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공제 제외 항목
미용, 성형 관련 의료비
건강증진센터 비용
진단서 발급 수수료
보험회사가 지급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 보상액 제외)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 확인하기 ▶
3. 세액공제율
기본 공제율: 의료비 지출 금액 중 연간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의료비는 초과 금액의 20% 세액공제
4.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공제 한도: 200만 원
대상 의료비: 산모 본인만 해당
5. 의료비 공제 계산 방법
연간 총소득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가능
예: 총소득 5천만 원 → 3%는 150만 원 → 의료비 지출이 300만 원이라면, 초과분 150만 원에 대해 공제 적용
6.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유의사항
영수증 보관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 가능하나, 간소화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 제출 필요.
난임 시술비 확인
난임 시술비는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됨.
보험 보상액 차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됨.
본인부담금 기준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됨.
7. 추가 참고 사항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필수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관련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는 별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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