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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법 및 한도]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1)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별거여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면 가능
(2) 공제 대상 의료비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출이 공제 대상입니다:
병·의원 진료비, 입원비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비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일부 제외)
출산비, 산후조리 관련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및 인공호흡기 구입비
시력교정수술비 등 비급여 항목(미용, 성형수술 제외)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계산법]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한도 및 계산법 확인하기 ▶
4. 세부 예시
(1) 사례 1: 본인 의료비
총급여: 3,000만 원
의료비 지출: 500만 원
계산:
총급여의 3%: 3,000만 원 × 0.03 = 9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500만 원 - 90만 원 = 410만 원
세액공제액: 410만 원 × 15% = 61만 5,000원
(2) 사례 2: 본인 + 가족 의료비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의료비: 200만 원
부양가족 의료비: 300만 원
계산:
총 의료비: 200만 원(본인) + 300만 원(가족) = 500만 원
총급여의 3%: 5,000만 원 × 0.03 = 15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본인 의료비 공제(제한 없음): 200만 원 × 15% = 30만 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150만 원 × 15% = 22만 5,000원
총 세액공제액: 52만 5,000원
5. 공제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의료비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
6.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의료비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예: 한의원, 비급여 진료비 등)은 해당 병·의원에서 별도로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7. 주의 사항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대조가 필요합니
안경·콘택트렌즈 비용은 안경원 명의의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해당되므로, 연간 의료비가 적은 경우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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