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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 대상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의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대상 유형
(1) 법정기부금
대상: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구체적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특수법인인 경우 포함).
공공병원.
법률로 설립된 특정 공익단체(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징: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총 급여액(종합소득)의 100%입니다.
(2) 지정기부금
대상: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구체적 대상:
공익성을 인정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예: 자선단체,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요양원 등).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특징: 총 급여액의 30%까지 공제 가능.
1,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5%.
1,00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30%.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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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자금기부금
대상: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부금.
구체적 대상: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또는 정치인 후원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특징:
10만 원 이하: 10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 30%.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대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특징: 법정기부금과 동일하게 공제 가능.
2.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
다음과 같은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관련 접대비나 홍보비 성격의 기부금.
명시적으로 기부금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친구나 가족에게 준 금전적 도움).
3. 기부금 영수증 제출 요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부금 영수증: 공인된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공식 영수증이어야 함.
기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기부단체의 고유번호증: 간혹 필요할 수 있음(국세청에서 조회 가능).
4. 유의사항
기부금 공제는 동일한 공제대상 유형 내에서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
종교단체 기부는 반드시 종교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초과 기부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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